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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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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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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76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15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6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5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구제신청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6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48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의결 요구 없이 행한 대기발령이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6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46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5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20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8근로자의 비위행위(직장 내 괴롭힘 가해)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가해자와의 분리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가해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다. 한편 징계와 인사발령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이 없고, 징계와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24. 08. 20.0
207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2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금전보상액 재산정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를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심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20.0
20756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28노동조합이 2024. 7. 30. 제기한 이의신청은 2024. 5. 3. 제기한 이의신청과 비교하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하거나 같은 취지의 확정된…2024. 08. 19.0
2075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25초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2명임은 분명하고,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재심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명이라고 주장하나 조합원 산정 기준일(2024. 5. 9.) 현재 일부…2024. 08. 19.0
207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7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2075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3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207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40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207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23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하고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전까지 출근을 명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2075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2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207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71근로자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207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50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207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317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2074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33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207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9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
207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7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미숙하게 업무처리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상급자와 폭언 욕설을 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개전의 정이 없어 징계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8.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