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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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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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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49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30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건의문에 기재한 조건이 성취되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6.0
204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8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6.0
2049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24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2024. 5. 23.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적법한 교섭창구…2024. 07. 15.0
2049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경고 처분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근로자에게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감사결과 조치의 일환으로 경고 처분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6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66징계사유로서 65일간의 무단결근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워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2024. 07. 15.0
204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12견책은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인정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견책과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2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32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해고서면통지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8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38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한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89장기간에 걸친 허위 대근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법인카드 관리 부적정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0버스 운전기사로서 버스 승객들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재심신청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확정된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7종교단체의 전도사인 근로자들을 지방의 수양관 및 연수원으로 전보명령 하였고, 교인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충돌을 막고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들의 근무지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한 전보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8운행 전 음주 측정 당일 귀가조치는 징계가 아닌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이후 승무정지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1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5.0
2047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4교섭2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초?재심신청 노동조합의…2024. 07. 12.0
2047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8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
204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
2047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58시용기간 중에는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7.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