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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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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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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52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6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고 사용자2의 사업장은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24. 03. 05.0
1952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7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인사규정을 위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도 중대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5.0
19525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54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과 합의문의 일부 조항이 비교섭사항 등에 해당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2024. 03. 04.0
1952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33사용자는 초심에서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초심 지노위는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바, 사용자에게 재심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76①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만 지급했다는 용도미상의 금품의 지급액수 및 지급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서에 근거하여 모든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적용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존재하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9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17재택근무명령은 전직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1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69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정당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1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1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50구제신청 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1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6근로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2명의 인사사고 및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1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2차례 음주운전을 한 공공기관 종사 근로자에게 과거의 징계이력을 고려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1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1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0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아니라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1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6직장 내 괴롭힘,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03. 04.0
195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22사용자가 고속버스 차량을 배차하는 데 배차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배차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고,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하지 아니한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95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95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3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
195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02.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