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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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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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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8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28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30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2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2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7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32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86근로자의 행위는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의 수위를 볼 때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일부 흠결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6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6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18근로계약 등에 근로자의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다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17해고통지를 철회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34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26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15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21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2.0
188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13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88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65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88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17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88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7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885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5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88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10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
188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64사용자가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비종사 조합원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