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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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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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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8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5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8.0
188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01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8.0
188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776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8.0
188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57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8.0
188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55①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 ② 실무교섭 시 시설장 대신 사용자의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무국장, 생활복지팀장이 참석하여 교섭을 진행한 것, ③ 노동조합의 지회장에 대한 대직근무자로 전환 배치, 대체휴일 사용, 근무변경 신청 거부 등의 조치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8.0
188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9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8.0
1882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5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7.0
188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21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7.0
1882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63대기발령과 해고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7.0
188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7.0
188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89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7.0
188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7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7.0
188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88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력공급업체로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7.0
188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79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았을 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7.0
188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80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7.0
188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03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7.0
188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16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88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95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88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62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체결을 거부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
1881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73사발령(보임해제)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2.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