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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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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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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2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03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12.0
182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76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2.0
182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27‘감봉 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나머지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2.0
182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62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견책은 부당하다고 판정한2023. 10. 12.0
182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37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2.0
182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90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8. 31.까지인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2.0
182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978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위탁관리업체에 있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2.0
18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29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2.0
182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0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2.0
18286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단협10단체협약상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는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중인 전 조합원에게 7월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2023. 10. 11.0
18285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25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2023. 10. 11.0
182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63사용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른 보정 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 이유를 보정 하지 않아 각하한 사례2023. 10. 11.0
1828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68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828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05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82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52근무시간 허위 기록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8주의 징계는 정당하고, 전배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에 해당하여 전배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82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7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827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36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 미부여 행위와 ‘2022. 인사평가’ 결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82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5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82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71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 재심신청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2023. 10. 11.0
182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41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촉탁직으로의 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