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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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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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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25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07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82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37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82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45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825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54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82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17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10.0
18250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27노동조합이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형식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후 단체교섭을 1년 이상 진행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섭창구 단일화…2023. 10. 06.0
18249인천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3차별4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승격 임용은 이사장의 재량권 행사로서 타당하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10근로자는 방과 후 학교 강사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40상사를 폭행한 근로자에게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34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68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02해고는 존재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35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73근로자에 대한 직무 및 직급변경 조치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한 사실이 있는 등 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징계처분이나 징벌이 아닌 통상적인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11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82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19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498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해약고지)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36징계사유가 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를 특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소명할 수 없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
182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14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10.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