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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81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78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6.
0
1815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8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각하한 사례
2023. 09. 26.
0
1815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8
구제신청 중 일부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하고, 나머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22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2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노동조합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096
근로자가 부하직원 및 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0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80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4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3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판단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4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02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4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76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4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84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4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91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효되는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4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94
경기2023부해2394?주식회사 유창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 09. 25.
0
181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90
근로자의 대기발령이 판정일 전에 종료되고 근로자도 업무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382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5.
0
1813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6
시립교향악단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2023. 09. 22.
0
1813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3교섭53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
2023. 09. 22.
0
181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60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0
1813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8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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