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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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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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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1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78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6.0
1815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8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각하한 사례2023. 09. 26.0
1815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8구제신청 중 일부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하고, 나머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5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22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92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노동조합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96근로자가 부하직원 및 동료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06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8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93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판단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02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76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84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91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효되는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94경기2023부해2394?주식회사 유창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2023. 09. 25.0
181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90근로자의 대기발령이 판정일 전에 종료되고 근로자도 업무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8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5.0
18139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6시립교향악단과 공무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체계 등이 다르고, 적용받는 제반 규정도 달라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2023. 09. 22.0
18138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3교섭53조합원 수 산정기준일(2023.2023. 09. 22.0
18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60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2.0
18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28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