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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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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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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81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08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1.0
1811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87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승급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1.0
1811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4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1.0
18112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7노동조합과 구청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이라고 의결한 사례2023. 09. 20.0
18111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의결9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1년간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2023. 09. 20.0
181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42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10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3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1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4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1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40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1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5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1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2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1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66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1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36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업무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근로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1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33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1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75근로자가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1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043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재계약 거부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0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925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0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25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0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23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
180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343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