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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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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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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6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5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31.0
176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01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31.0
176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0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31.0
176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05-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폭언 및 폭행, 업무명령 위반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이 되며,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2023. 07. 31.0
176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707전보는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 이뤄졌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7. 31.0
176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99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31.0
1762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81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상실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산재기간중 해고이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2023. 07. 31.0
176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49근로자로서는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28.0
1762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75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28.0
176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8.0
176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6총 근무기간이 2년을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7. 28.0
176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7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8.0
176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56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8.0
176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40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며,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8.0
176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1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8.0
17620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1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퇴직금 지급 여부 등도 다르므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2023. 07. 27.0
176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88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7.0
176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78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 중 1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7.0
176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608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7.0
1761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24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7.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