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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763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5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76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01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76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0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76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05
-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폭언 및 폭행, 업무명령 위반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이 되며,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2023. 07. 31.
0
176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07
전보는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지나 이뤄졌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 07. 31.
0
176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9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762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781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상실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산재기간중 해고이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2023. 07. 31.
0
176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49
근로자로서는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0
176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75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0
176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9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0
176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76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0
176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97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0
1762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56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0
176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40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며,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0
1762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8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8.
0
176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예술단원과 공무직 근로자 간 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 구성항목, 퇴직금 지급 여부 등도 다르므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된다.
2023. 07. 27.
0
1761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88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0
1761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78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4가지 비위행위 중 1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견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0
176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08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0
176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624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의 사직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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