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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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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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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701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53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한 과오에 의한 경미한 사고로서 견책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70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73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701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59노동조합 지부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는 지부가 아닌 노동조합이고, 적법한 절차 없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701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06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701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8.0
17011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단협4임금피크 적용 대상자들에게 1월 1일 2호봉 정기승급을 적용한 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사례2023. 05. 04.0
1701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6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4.0
1700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9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4.0
1700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5무단결근이라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무단결근 일수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회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절차도 적법하며 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4.0
170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32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은 그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5. 04.0
1700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7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4.0
17005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712근로자들이 복직할 공사 현장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공사종료로 구제신청 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3.0
1700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52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사유가 엄중하여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3.0
1700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8465세의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5. 03.0
1700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3재해1심사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2023. 05. 02.0
17001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1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된 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에 신청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2023. 05. 02.0
1700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22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3.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2023. 05. 02.0
16999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21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2023. 05. 02.0
16998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13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2.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2023. 05. 02.0
16997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14교섭단위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2023. 4. 1. 시작되었으나 사용자는 교섭요구일에 교섭요구 사실을…2023. 05.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