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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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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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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91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6사용자에게 가한 욕설,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책임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9.0
1691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0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2023. 04. 19.0
1691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22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19.0
1691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12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말일로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 말일 이전 원직복직명령(정상출근통보)으로 인하여 위 해고(계약종료통보)는 철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2023. 04. 19.0
1691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71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9.0
1691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55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9.0
1691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60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9.0
16909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40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3. 04. 19.0
1690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9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9.0
1690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4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9.0
1690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39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8.0
169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87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8.0
1690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2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8.0
1690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22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8.0
169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16근로자에게 발송된 ‘선발’ 문자메시지는 담당 주무관의 업무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8.0
169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00원청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새로운 수급업체가 이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8.0
1690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68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8.0
1689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3단위3① 공무직과 예술단원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구성항목 등도 다르므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② 공무직만이 가입한 신청…2023. 04. 17.0
1689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181근무지를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
168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19‘2022. 12. 29.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그 외 나머지 인사명령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4.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