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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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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691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6
사용자에게 가한 욕설,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책임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9.
0
169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0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2023. 04. 19.
0
1691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22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9.
0
1691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1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말일로 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 말일 이전 원직복직명령(정상출근통보)으로 인하여 위 해고(계약종료통보)는 철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2023. 04. 19.
0
169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71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9.
0
169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55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9.
0
169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60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는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9.
0
169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40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9.
0
1690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9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9.
0
169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4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9.
0
169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노39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8.
0
1690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487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8.
0
1690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2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8.
0
169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22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8.
0
1690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16
근로자에게 발송된 ‘선발’ 문자메시지는 담당 주무관의 업무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8.
0
1690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200
원청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새로운 수급업체가 이전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8.
0
169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68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8.
0
168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결정
2023단위3
① 공무직과 예술단원 간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며 임금수준, 임금구성항목 등도 다르므로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는 점, ② 공무직만이 가입한 신청…
2023. 04. 17.
0
1689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81
근무지를 변경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0
168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19
‘2022. 12. 29.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고, 그 외 나머지 인사명령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3.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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