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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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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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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65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59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이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1665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2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의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166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38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1665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6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8.0
16652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19시정명령을 위한 의결요청 조항이 위법하여 인정 결정한 사례2023. 02. 27.0
166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9전직은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전직은 정당한 인사명령임2023. 02. 27.0
166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7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53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2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73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4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79영업 종료 및 폐업 예정이라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8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29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3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2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은 존재하나, 무급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061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07시말서 제출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감봉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92인사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에도 위배됨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3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5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
1663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해4근로자에게 새로운 수탁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