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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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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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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4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32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2. 01.0
16409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6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통지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 해당하고, 흡수합병 전 기존 단체협약 조항을 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 해석되는 한 단체협약 내용에 따른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1.0
1640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23사용자의 윤리경영 노력에 비추어 협력업체 부사장으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수취한 근로자의 금전거래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 01. 31.0
164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7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1.0
164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536사용자(디케이마트 주식회사)에게 당사자적격이 존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1.0
164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5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1.0
16404인천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6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적격이 없고, 근무협조 시간은 공정대표의무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40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61사용자1은 사업주에 해당하고, 사용자2는 부당노동행위 금지규범의 수규자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4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4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212차 해고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2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4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4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36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39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1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3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0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3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841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3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39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39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3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3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42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30.0
16392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8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2023. 01. 27.0
16391경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18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현존하는 차별이 없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