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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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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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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62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4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62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1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620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05근태불량으로 인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62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705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62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95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620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6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해고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5.0
16204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단협8‘정관 제35조의3 및 35조의4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교수위원을 조합이 추천한다.’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문언대로 노동조합이 대학평의원회의 교원 평의원인 교수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2023. 01. 04.0
16203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4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6202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44노동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을 경과하여 과반수 노동조합 통지를 하여 강행규정을 위반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객관적으로…2023. 01. 04.0
162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1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며,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62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21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6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65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61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30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61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28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61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1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61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540인사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61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99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61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97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61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21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3. 01. 04.0
16191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손해10근로자가 수행한 청소업무가 경비 및 관리업무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2023. 01.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