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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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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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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7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68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573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57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70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57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09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 내용의 중대성과 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57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0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대물 교통사고는 인정하면서도 대인 교통사고는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동영상, 법원의 약식명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상당한 피해손해액이 발생한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2026. 01. 22.0
257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2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57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0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57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585정당한 출퇴근 미준수, 근무 중 사복 환복, 상급자 지시 불응, 폭행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57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55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6. 01. 22.0
2572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5교섭12신청 노동조합1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근로자위원회의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이 인정되고, 법내 노조로 전환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주장되는 사정만으로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2026. 01. 21.0
25723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20근로자들의 차별신청 대상인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행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57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96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인력 감축의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57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83근무지 이탈 및 정당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57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72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57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75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보호를 위해 내려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57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21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57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3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57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73‘임의할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은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57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63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6. 01. 21.0
2571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의결10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징계하는 과정에 규약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인정한 사례2026. 01.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