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9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84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8.0
159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36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8.0
15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2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 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예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8.0
159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2근로자가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8.0
15986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8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회계감사에 따른 증빙서류와 대의원회의 회의록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를 위반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의결한 사례2022. 12. 07.0
159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02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46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8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8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3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6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88상급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71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95정년 후 촉탁직 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촉탁직 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88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7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2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7.0
159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58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59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6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59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50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