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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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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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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56업무합의서 체결 및 작업 과정에의 개입 등을 통해 ‘개별 운송사와 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인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지배/결정력을 행사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의무가 인정되지만,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교섭 의제 제시가 없었으므로 원청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59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49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59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5재택근무 명령 및 직무교육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59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79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59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52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를 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596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59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57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징계성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 모두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5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57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6.0
15962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21노동조합 임원인 승무직 부위원장을 위원장의 지명 후 대의원의 인준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한 규약과 그에 따라 승무직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의처분은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되지 않으나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노동조합법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2. 12. 05.0
15961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의결6노사상생 임금협정서, 초과운송수입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의 전체 조항과 임금협정서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민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2022. 12. 05.0
1596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50차별의 행위가 있는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5959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2교섭35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2. 10. 22. 현재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806명이고, 전체 조합원 가운데 신청 노동조합의…2022. 12. 05.0
15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9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59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595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23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경조장이 근무시간에 낚시를 하고, 낚시장소를 비추는 CCTV를 임의조작토록 지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59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34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징계처분은 과다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59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69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595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07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59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398정리해고 요건 중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
159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09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2.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