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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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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58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노89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업무미부여가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22. 11. 18.
0
158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70
근로자에게 촉탁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2022. 11. 18.
0
158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69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0
1582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91
시용근로계약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친 후 계약해지결정통지서를 통보한 사항은 법적 성격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0
158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89
이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근로자가 또다시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2. 11. 18.
0
158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281
정직은 실질에 있어 후속 징계조치를 위한 대기발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0
158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25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당연퇴직 사유인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0
158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32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며,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0
15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1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임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8.
0
15821
중앙노동위원회
교섭창구 단일화
2022교섭41
조합원 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함○진, 김○수,…
2022. 11. 17.
0
158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977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0
158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03
근로자에 대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0
15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20
근로자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2022. 11. 17.
0
1581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87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에 대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날인도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22. 11. 17.
0
158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18
근로자의 묵시적인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0
158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19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도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0
15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1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0
158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2부해2276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7.
0
1581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2
주된 업무의 내용이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고 3가지 임금 중 상여금과 가계보조비의 경우 비교대상근로자와 차별하여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차별적 처우의 명백한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 일부 인정한 사례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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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1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2차별22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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