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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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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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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5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23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552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49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55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2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55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25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55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76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상여금 감액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 10. 11.0
155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26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55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83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고,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었고 사용자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55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09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551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77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면직처분은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11.0
15517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2차별16사용자가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통상근로자와의 업무의 유사성 및 대체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55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0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55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44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55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43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자질 부족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55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691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55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81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55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0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55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90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55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37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심문회의 일정 통지 공문이 모두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심문일정을 확인하였으나 2회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5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35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 회피 노력도 하였으나,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
15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475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10.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