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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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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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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500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6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5.0
150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86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들이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50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85근무성적평정은 인사평가에 해당하는 등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499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68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이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49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4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4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90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49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9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2.0
14995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27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있어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2022. 07. 21.0
14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5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1.0
149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71사용자가 채용상 부정행위로 채용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민법상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1.0
149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80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1.0
149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6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1.0
1499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2공정29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독립적으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부작위 종료 시점을 시정신청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의 존재를 확인하여 그 시정을 명한 사례2022. 07. 20.0
1498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10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은 크며, 단체협약상의 절차도 지키지 않아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49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50근로자는 아파트 관리업무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위탁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49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7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49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65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2022. 07. 20.0
149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99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49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8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
1498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7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가 적법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