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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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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9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05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49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12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49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493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90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493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0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정승무로 인사발령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3.0
149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14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49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9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49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2업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기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고,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우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493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49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741차 징계처분(성과연봉 임의적 배분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2차 징계처분(노동조합과 협의 관련 자료 작성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처분)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49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92근로자가 특근수당을 부정수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가 없으나, 그간 징계현황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49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9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49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252‘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492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0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2.0
14928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2단협2단체협약 제42조의 ‘코로나19 소급 없음’ 문구는 ‘소급 적용만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예방접종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한 사례2022. 07. 11.0
149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50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1.0
1492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49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이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징계의 형평성에 비추어 징계처분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나, 징계처분이 근로자가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1.0
1492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1.0
149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182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7. 11.0
1492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47근로자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징계양정만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징계한 경우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2022. 07.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