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7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75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
147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69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
147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9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
147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03사용자는 계약만료 대상자를 상대로 계약갱신 심사를 진행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고, 평가의 합리적 기준이나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
147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82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
1477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8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
147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54권리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적다고 판단되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
1477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03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
1477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68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합의해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7.0
147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12근로자1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이 소급해서 적용한 것으로 무효이고, 선행사건의 결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출근을 거부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해고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며, 근로자2, 3은 특별한 사정없이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
1477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7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 절차에도 흠결이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
147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89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
147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888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
147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79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액에 대하여 불복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
147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88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
14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81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
147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1011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
147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80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
1476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28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징계 해고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
147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935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6.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