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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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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5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45ㅇㅇㅇ청의 중징계 처분 요구와 수사의뢰를 이유로 근로자1에 대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연구과제 부여는 근거가 없어 부당하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징계는 부당하며, 근로자1의 징계사유는 감사 결과확인서 및 언론에 녹음파일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나, 징계양정을 초과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06.0
1451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노11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탈퇴를 압박하고 회유하였다는 주장 행위의 시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비 대납 행위와 퇴직한 조합원의 휴직 처리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5. 06.0
145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09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5. 04.0
1451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8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4.0
1450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83근로자 채용 및 임용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통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채용내정)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4.0
1450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626간부직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부 임면 취소 처분은 정당하나,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4.0
145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9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450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41사용자가 업무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45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7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45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8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45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0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현장반장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고, 현장반장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022. 05. 03.0
145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70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45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45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확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450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66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 규정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거치지 않고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449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449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54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고도 볼 수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449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33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3.0
1449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29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견책 및 정직의 징계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2.0
1449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537보험설계사는 독립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2.0
1449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2부해316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5.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