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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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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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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40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81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5.0
140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34승진누락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25.0
14011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21단위25업무지원직 등과 일반직 등의 직종 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업무지원직 등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2022. 01. 24.0
140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92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승진 누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40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65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40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74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정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시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40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64근로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40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38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40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4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10일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4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53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의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3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40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90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40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0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400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68사용자2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40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19폭언 및 폭행 중 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같이 다툰 동료에 비교해 형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4.0
139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62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1.0
139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1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1.0
139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2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1.0
13996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의결10단체협약이 실효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2022. 01. 20.0
13995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54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사용자가 실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날이 아닌 법령상 공고하여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적용한다.2022. 01. 20.0
139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15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