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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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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97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66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9.0
13972충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8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397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17근로자에 따라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처분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39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205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39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2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39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1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나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2. 01. 18.0
139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58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396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38근로자가 팀장에 선임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39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8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3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46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의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행한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39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320채권담당자인 근로자가 담보물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 1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396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41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39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65당사자 간 강의 스케줄 배정과 관련한 다툼이 있던 기간에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8.0
13960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10정규직근로자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 일부에게 매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정 사례2022. 01. 17.0
1395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67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 등을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2. 01. 17.0
1395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85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2. 01. 17.0
139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443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2022. 01. 17.0
13956강원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1차별4기간의 정합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
139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18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으로 판단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정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
139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00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동의 없이 근로자들에게 행한 인사발령(전적)과 업무상 필요성은 없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성실한 협의 또는 동의 없이 근로자2에게 행한 휴업(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2. 01.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