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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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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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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313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10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05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93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77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에서 이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42버스 운전기사로서 정류소 안전 정차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2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2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58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정규직 전환 거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간의 관련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공문발송 및 복수노조 설립선언문 게시,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2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258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근로자6 내지 14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1 내지 5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징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99사용자와 판매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의류판매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55‘업무상 배임 등’, ‘더불어신용대출 취급 부적’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2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5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9.0
1312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32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을 2,000시간에서 700시간으로 대폭 축소한 것과 조합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2021. 09. 08.0
131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79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8.0
131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01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사용자가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8.0
131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76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8.0
131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39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8.0
13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43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지정 전’에 있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8.0
13114부산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0사용자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이미 제공한 이상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거나 게시판의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9.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