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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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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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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83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8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3.0
1283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64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 및 분리조치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23.0
1283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21교섭21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지 최초 교섭요구일인 2021. 4. 7.부터 8일째 되는 날(초일 불산입)인 2021. 4. 15.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2021. 07. 22.0
128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45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2.0
128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8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고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2.0
128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79부장 보직해임은 인사권 행사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업규칙 변경에 위법한 사항이 없으며, 보직해임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2.0
1282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5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이 해고를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7. 22.0
128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1.0
128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66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1.0
128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72근로자가 만 68세에 달하는 2021년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단체협약의 촉탁직계약 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1.0
128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24도급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1.0
1282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61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1.0
1282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9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1.0
128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1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0.0
1281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3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0.0
128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55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0.0
128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660근로자2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3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있던 근로자4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0.0
128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071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0.0
128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36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7. 20.0
128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101근로자의 징계혐의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1. 07.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