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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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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58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92이 사건 사용자가 김제본점과 제주사업소,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근로자를 김제본점에서 제주사업소로 전보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정한 사례2021. 06. 14.0
1258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55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4.0
125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65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4.0
1257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31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4.0
1257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461.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그 기간, 절차 등에 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2.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도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14.0
12577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21공정142020. 4/4 분기 노사협의회의 구성?참여에 있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1.0
125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187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용자의 폭언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1.0
125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20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1.0
1257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22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고, 또한 징계(강격)도 징계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1.0
125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823금품수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1.0
1257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95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1.0
1257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71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1.0
1257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399사직의 철회를 확인할 수 없고, 신규 직원 채용 및 퇴직금 지급 등 일련의 조치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1.0
125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13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0.0
125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75근로자의 비위행위 5개 모두 징계사유로 해당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6. 10.0
1256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153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근로자에게 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0.0
125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8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0.0
125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74재심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카마스터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0.0
125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71근로자들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0.0
125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778부서변경 및 직책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사전 협의절차가 다소 미흡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서변경 및 직책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