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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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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20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24공동주택 수탁관리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여 16일, 1개월의 각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2.0
120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14인사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2021. 03. 02.0
120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31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관리규약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2.0
1201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9근로자3에 대한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며,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2.0
120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42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1. 03. 02.0
1201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7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해고로 판단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해고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해고사유를 서면통보 해야 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로 판정2021. 03. 02.0
120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95구제신청 일부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지부장의 임금을 우대한 행위 및 노동위원회 참석을 결근으로 적용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6.0
120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86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6.0
120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79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 등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6.0
120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25근로자들 보직변경-전부 각하, 근로자1의 부당정직-기각2021. 02. 26.0
12012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52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6.0
120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62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26.0
120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50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고 해고사유가 정당한 이상 불이익 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6.0
120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782020. 8. 1. 인사발령은 구제신청기간(3개월)이 지났고, 2020. 12. 11. 인사발령은 협의하는 과정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6.0
120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90강등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6.0
120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907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6.0
120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552020. 12. 14. 직위해제는 징계절차를 위한 조치로 2020. 12. 28. 징계처분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2020. 12. 28. 직위해제는 정당하며, 근로자에게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6.0
120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234근로자가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여직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 여직원과 상당 시간 호텔에 머문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6.0
1200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1휴업4사용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승인한 사례2021. 02. 25.0
1200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20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