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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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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1180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56
초심 유지 (초심: 인정)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0
118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822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0
118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83
당사자가 구제신청 이전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0
1179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497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0
117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67
대기발령에 이어 행한 당연면직 처리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면직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0
1179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687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0
117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8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4.
0
11795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27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94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2020차별28
기간제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17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70
근무평정상 “언행 및 태도”에 대한 일부 평가항목은 타당하지 않고, 상급자 1인에 의해 실시되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586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복무 사항의 위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99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94
근로자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8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85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와 맥락적으로 일치되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8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567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인사준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8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2792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25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3096
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 및 직무를 변경한 것은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0
117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0부해1602
근로자의 내부문서 유출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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