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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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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18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56초심 유지 (초심: 인정)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4.0
118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822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4.0
118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83당사자가 구제신청 이전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4.0
117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9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4.0
117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67대기발령에 이어 행한 당연면직 처리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 면직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4.0
1179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687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4.0
117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8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4.0
1179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27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94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0차별28기간제근로자가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17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0근무평정상 “언행 및 태도”에 대한 일부 평가항목은 타당하지 않고, 상급자 1인에 의해 실시되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무평정 결과를 근거로 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586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복무 사항의 위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99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94근로자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8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85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와 맥락적으로 일치되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수차례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 직장 질서 문란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67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인사준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792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25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096조직개편에 따라 근로자의 보직 및 직무를 변경한 것은 강등으로 볼 수 없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
117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02근로자의 내부문서 유출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1. 02.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