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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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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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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9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31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4.0
109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59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기대권이 있더라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4.0
1098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30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2020. 06. 04.0
1098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0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3.0
1098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8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상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3.0
109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0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3.0
1098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43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행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3.0
109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11상사 및 부서 직원들과의 의견충돌 등이 있는 사업본부 근로자를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일선 점포 근무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3.0
109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47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
109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4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
109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754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
1097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05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
1097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9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고용승계되어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
109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82주식정보제공과 관련된 유료회원 가입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
10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9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
1097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253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2.0
109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967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6. 01.0
10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38대기발령, 직위해제 및 대기장소의 지정은 이후 행해진 처분으로 그 효력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직 3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9.0
109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514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0. 05. 29.0
10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422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0. 05.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