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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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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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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9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95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 절차도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4.0
99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02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채용취소 사유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4.0
991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0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04.0
9913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2공무직 근로자들과 다른 직원들의 보수는 형식상으로는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기본연봉의 수준, 성과연봉의 내용 등의 차이 등으로 인한 임금 수준의 차이 등 근로조건에서 상당한…2019. 11. 01.0
99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17동료에 대한 폭행과 폭언, 업무 태만 행위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99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11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99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55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99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78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99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84근로자들이 상당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인정받은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990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20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99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81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정직 2개월의 양정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1. 01.0
9905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손해7방문환자 등에게 번호표를 뽑아주는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원무 업무보조에 포함되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9. 10. 31.0
990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8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 지는 의무이므로 확정된 날 이전에 행한 행위는 시정신청 대상적격이 없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이를 다툴 당사자 적격도 없어 초심을 취소하고 각하한 사례2019. 10. 31.0
9903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5택배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10. 31.0
99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96사용자가 견책의 징계를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1.0
99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69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감봉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관계 종료로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1.0
9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96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1.0
9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69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1.0
98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7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1.0
98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357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