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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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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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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51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94화물운송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06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1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3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8.0
2511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73징계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7.0
251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17배차중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7.0
2511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62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7.0
2511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4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가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전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는…2025. 11. 27.0
25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8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7.0
251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98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7.0
2510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8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7.0
251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37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7.0
251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20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7.0
251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21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7.0
2510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5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7.0
2510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25휴업9001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무급)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2025. 11. 26.0
25102전남지방노동위원회차별시정2025차별17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6.0
2510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9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6.0
251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906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11. 26.0
250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94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6.0
250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99대표이사의 친형인 이사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를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11.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