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81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27적법하게 철회된 사직서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가 없어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98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38상무보 직위가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나,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상무보제 시행지침의 내용과 관행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98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69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9. 10. 22.0
98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62근로자들이 상조회 기금을 운영하면서 회계규정 및 상조회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감안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9. 10. 22.0
981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7운행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조작한 행위, 차량 내 흡연, 승차거부 및 불친절 행위 등 운행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2.0
9811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9단협9하기휴가의 적용대상자는 하기휴가 시행일 기준 15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자에게 2일의 유급 하기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2019. 10. 21.0
9810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42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이 근로하는 본사 구내식당 게시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이를 교섭요구 사실의 미공고에 해당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한다고…2019. 10. 21.0
980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98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75해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보직해임은 인사명령으로 근무장소 변경 외에 별도의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98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748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10. 21.0
98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34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98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3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98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43근로자는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98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34징계사유가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98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61감봉 3개월의 징계는 징계 재량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980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16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고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21.0
980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97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58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979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50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나머지 구제신청(해고, 손해배상 청구, 현수막 철거)은 기각한 사례2019. 10. 18.0
97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62잔업과 특근통제, 노동조합 활동 사찰, 감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회부나 경고장 발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