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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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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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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7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03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97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84사용자가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원을 감축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97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20?징계사유가?대다수?인정되고?징계절차의?하자는?확인되지?않으나?그?비위?행위의?정도에?비하면?해고는?징계양정이?과도하다고?판정한?사례2019. 10. 18.0
97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33동료 미화원에 대한 언어폭력, 근태불량 등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로 인한 직원 상호간 협력적 업무분위기 방해, 조직질서 저해, 사용자의 신뢰훼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는 사례.2019. 10. 18.0
9792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0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97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56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97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65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978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77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8.0
9788서울지방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5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조합원 수로 근로시간면제 한도 총량과 시간을 배분한 것과 고정연장수당 지급 기준시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00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동료근로자들과의 불화, 업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5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94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15근로자의 여신관리 부적정 및 직원에 대한 폭언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93초심취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추가 배차를 하면서도,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만 배차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98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반복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흠결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976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17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나, 징계 처분 및 건물 내에서 선전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16인사평가에 따라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218종교단체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구성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
97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00사용자가 시행한 승진 인사가 직원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승진에서 탈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의사에서 기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9. 10.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