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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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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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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5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1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16.0
951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84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중한 징계처분을 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2019. 09. 16.0
95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64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11.0
95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86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11.0
95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76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11.0
951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28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11.0
9510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9공정21단체협약 체결 후 조직된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2019. 09. 10.0
9509전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36①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의 휴일휴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정년 등의 근로조건은 일반직, 기타 공무직의 근로조건과 별도 교섭을 진행할 정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고…2019. 09. 10.0
95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91신청인이 채용절차 과정 중에 피신청인과 임금, 담당 업무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합격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한 사례2019. 09. 10.0
9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58사업장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계약이 2019. 5. 10. 해지되었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2019. 6. 30. 자로 폐업 처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2019. 09. 10.0
95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40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명시 등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9. 09. 10.0
950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0수습근로계약이라도 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면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평가계획에 따른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점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0.0
950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10.0
950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3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할지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0.0
95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67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0.0
950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2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0.0
95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5학예연구사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교육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2019. 09. 10.0
94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88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고, 이후 당사자 간 퇴직금 지불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9. 09. 10.0
94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55카마스터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2019. 09. 10.0
94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52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이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