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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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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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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89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64운행 중 교통사고에서 사망자 1명이 발생하였으나,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점, 근로자의 과실이 20%인 점 등을 볼 때 교통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운행 중 교통사고가 징계사유이지만 해고처분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12.0
8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84징계절차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반복적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할 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2.0
88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98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휴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2.0
889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4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6. 12.0
8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33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9. 06. 12.0
8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44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2.0
888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2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2.0
88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9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서로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1.0
88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32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수급자를 소개해 주는 등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해고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11.0
888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3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을 사유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일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5호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19. 06. 11.0
888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5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상 사직의 의사표시가 확인되고 이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1.0
88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14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1.0
88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856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2019. 06. 11.0
88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25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1.0
888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5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1.0
888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53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6. 11.0
8879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15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1.0
8878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43당연퇴직 사유 관련 인사규정 개정은 적법하며, 당연퇴직 처분은 해고이나, 해고 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절차는 적법하고 해고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1.0
88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18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9. 06. 10.0
88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17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