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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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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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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61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9일부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연장한 인사규정의 개정은 무효이며, 직권면직 처분은 사실상 징계해고이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5.0
861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40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5.0
861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32수습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정당한 본채용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24.0
86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35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4.0
8611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70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 상 하자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4.0
8610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94사직의사 철회는 유효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직원 제출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24.0
860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48독자적인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없는 사회복지법인 내 산하시설은 피신청인 적격이 없고, 인사권을 가진 법인이 근로자를 산하시설로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발령이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24.0
860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42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역량 부족, 금융팀 직원 간의 계속된 갈등 해결 및 회계팀의 인원충원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4.0
860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398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지각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4.0
860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5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그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되어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4.0
860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15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노사 간 합의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면책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는 파악하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2019. 04. 24.0
8604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9단위1다양한 직종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아동복지교사만을 대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고, 별도의 교섭관행이 없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2019. 04. 23.0
860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9교섭3사용자 소속 자동차 판매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2019. 04. 23.0
86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51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19. 04. 23.0
86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4근로자1의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의 근무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3.0
8600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2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3.0
859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5근로자1의 경우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2의 경우 사용자의 근무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3.0
859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35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23.0
859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498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4. 23.0
859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504인정(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4.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