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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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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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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1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30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95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근무평가 결과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들을 근거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43신청인이 회사 설립 자금 마련에 참여하였고, 대표이사에게 근태 등을 지시하였으며, 회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를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27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2019. 01. 22.0
81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32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10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을 일으킨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본사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2.0
81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1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1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39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1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33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10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50학교 축구부 학생들을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1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29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1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611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10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4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1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3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1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47노동조합 회계감사의 2018. 3. 20.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1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14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0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099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0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110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지 않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0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02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
80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24산하기관과의 법적 분쟁을 야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 행한 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9. 01.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