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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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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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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8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85성추행 및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1.0
78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01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해임)도 과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1.0
78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81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1.0
78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88부하직원을 성희롱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1.0
78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01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1.0
78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98해고예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1.0
7889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8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용자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택배배달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2018. 12. 20.0
7888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23신청 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2018. 1. 15.자로 설립되었고, 2018. 11. 30. 피신청인1과 2018. 12.…2018. 12. 20.0
78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7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0.0
78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34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지명·통보한 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게시판을 임의로 철거 및 축소하여 설치하고, 노동조합 교육·간담회 참석자 명단을 사전 요구하고 파악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0.0
78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45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0.0
788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487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조직한 것에 대한 해고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0.0
78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08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이와 같은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0.0
78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15서손(무효)수표 분실, 온누리상품권 착오 발급, 파출수납 후 당일 미입금, 파출수납 중 근무지 이탈 등의 징계사유는 징계면직(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0.0
78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957근로자1∼3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나, 근로자2, 3에 대한 해고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0.0
788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81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8. 12. 20.0
78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504사용자가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여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로 판정한 사례2018. 12. 20.0
7878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72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대기발령이 해소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대기발령 이외에 별도의 전보 처분이 없어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12. 20.0
78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814대표는 사업주로서의 사용자, 원장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고, 폐업이 완결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행하여진 부당해고임2018. 12. 20.0
787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27팀장 박탈은 노동조합의 팀장제도 철폐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고 노선변경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팀장 박탈 및 노선변경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2.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