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44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24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5.0
744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55사용자의 해고예고철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5.0
74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96현장 종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5.0
744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22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중소기업은행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2018. 10. 12.0
74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58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행한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2.0
74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84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2.0
74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05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2.0
7440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6사무직종 등의 근로자와 의사직종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가 있고, 의사직종은 의사면허 등이 채용의 필수조건과 임금피크제가 제외되는 등 일부 차이가 존재하고, 사무직종…2018. 10. 11.0
74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70감찰과 정보관리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표이사와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 임직원을 감시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74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968대기발령 이후에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았고, 대기발령으로 받는 법률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743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64관련규정 위반, 근무성적 불량, 민원야기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를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74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17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2018. 10. 11.0
743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8근로자의 주장대로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퇴사 전후의 정황으로 보았을 때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74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04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18. 10. 11.0
74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13사직서가 강요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74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811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743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79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비위 행위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영업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74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491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74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60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
742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10.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