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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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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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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2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54이 사건 과학관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1.0
726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409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1.0
72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4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1.0
726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285서면 없이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1.0
726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손해2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8. 09. 10.0
7262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단위 결정2018단위7①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은 원청업체의 용역조건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각 사업장 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②…2018. 09. 10.0
7261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61학습지교사는 사용자가 구축한 지역별 조직과 학습시스템에 개별적으로 편제되어 그 시스템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조직적 일체를 이루면서 원청이 도입한 학습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역할을…2018. 09. 10.0
72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708수습 중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은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0.0
72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302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해고의 서면통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0.0
72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96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0.0
72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25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2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8. 09. 10.0
72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05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10.0
7255중앙노동위원회기타판정2018손해6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2018. 09. 07.0
7254중앙노동위원회공정대표 의무위반2018공정20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 수렴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있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7.0
725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34신청인 노동조합은 2017. 8.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적법하게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으로서, 설립신고 이후 현재까지 그 효력을 부인 또는 제한하는 어떠한…2018. 09. 07.0
72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683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 소득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7.0
72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76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고, 해고시기 및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7.0
72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712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7.0
72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228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7.0
72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83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9.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