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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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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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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7147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55택배기사들은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2018. 08. 20.0
7146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2018교섭54택배기사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에 종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라는 수입을 얻어 생활하는 등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택배기사들로 조직된…2018. 08. 20.0
7145중앙노동위원회차별시정2018차별23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45사용자가 관리자로 근무해 온 근로자에게 생소한 업무를 맡기면서 재택근무를 명한 것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신분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이익의 정도도 커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4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04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위반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해고처분은 그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를 결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74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09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후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46학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교수부장이 잦은 지각을 하고 업무진행 사항의 보고를 게을리한 것에 대하여 정직 8일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83기간제 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3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43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평가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68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63안전수칙 위반을 사유로 한 정직7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3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48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4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울에서 세종으로 인사명령을 하면서 약 33년간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커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47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137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정당한 배치전환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3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79부당경고, 부당전직: 기각, 부당강등: 각하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경고 처분은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없고,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유사 업무로의 전직은 정당하며, 팀장 직책 해제는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3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563정규직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20.0
71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1524지사장에서 영업전무로 직책이 변경된 것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운 직책을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7.0
7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646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8. 08.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