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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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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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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2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98차량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승무정지 3일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2.0
421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2해고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6. 02.0
42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1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쳐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2.0
421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0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6. 02.0
42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5합리적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거절 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6. 01.0
42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7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2017. 06. 01.0
420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0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1.0
420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94부당한 업무 평가를 이유로 행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본 사례2017. 06. 01.0
42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93징계사유 및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사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물어 정직 3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1.0
42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68토지판매 실적에 따른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1.0
4205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0근로자들에게만 늦장 출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관계처에 보고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01.0
42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1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31.0
420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6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31.0
42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63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사용자가 출근을 요청한 것은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 사례2017. 05. 30.0
420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2근로자의 폭력행위 수위 및 징계형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9.0
420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3해고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기각한 사례2017. 05. 29.0
41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88취업규칙 상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9.0
41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37재심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9.0
419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57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어 전환배치 명령은 이미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5. 29.0
419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8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5.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