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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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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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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09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93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적금전거래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6.0
40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23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판적 의견표명과 노동조합의 조합비 선납공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0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4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사의 표명으로 이미 실행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0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71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0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3해고 또는 징계(승무정지)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7. 04. 25.0
409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9근무 중에 발생한 동료 근로자와의 폭언 및 폭행사건과 관련해 근로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0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75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 없이 갱신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08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6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08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75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4. 25.0
408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36어린이집이 폐원되어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7. 04. 24.0
408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8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4.0
40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9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4.0
408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6구두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4.0
40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
408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30인사규정상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은 ‘근무태도 불량’의 사유와 직위해제의 목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
408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60사용자가 출근을 지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
407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5인사상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전직처분은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2017. 04. 21.0
407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3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이미 정년을 넘겨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
407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6상품 무단반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반출 금액 및 과거 징계사실 등을 감안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
407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57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4.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