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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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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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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8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44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38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22물량 축소로 인력 감축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38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73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4.0
38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82자녀교육수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임의로 표기방식을 변경하여 수당을 수령하고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3.0
38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42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은 인정되며, 정직처분은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3.0
380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69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3.0
38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97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3.0
37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86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3.0
37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78신청인이 관계 법령상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 요건인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충족하고, 경력사항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버스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임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3.0
37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77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0.0
37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06근로자가 3차례의 문자메시지에도 연락이 없고, 2차례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2017. 02. 10.0
37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79주차관리 업무 담당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을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화장실 청소 담당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0.0
37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83인사명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및 위협행위 등을 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0.0
37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33사용자1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0.0
37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96업무복귀명령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리해고의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10.0
37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431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수차례의 지적을 받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9.0
37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54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사유가 정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9.0
378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06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9.0
37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61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2. 09.0
3787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3동일 사업장에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2.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