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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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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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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6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28파견업체 여직원에게 상당기간에 걸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사탕상자 안에 콘돔을 넣어 보여준 것은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9.0
36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40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9.0
36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82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9.0
36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27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9.0
36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25겸업금지 위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9.0
36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05소속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연맹을 탈퇴하여 연맹이 요구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36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1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처분은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3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23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부당하게 여신을 취급한 금융기관 지점장에게 면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36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02유사한 징계전력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3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89근로계약 갱신에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36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03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36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26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출근정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서 및 입사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6.0
36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07근로자가 차량 반납 통보를 해고로 받아들여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363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3시용인지, 무기계약인지 불분명한 가운데 평가규정, 평가자, 평가방법, 평가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조직체계상 무관한 자가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지표별 보통의 평가를 받더라도 채용 부적합 등급이 되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시용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363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6경비원이 입주민의 동, 호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36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04근로자가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7. 01. 05.0
36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530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36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310기획부동산 판매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36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23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을 이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
362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57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1.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