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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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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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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5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36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9.0
354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7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9.0
354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31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9.0
354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08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과실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19.0
354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29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들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9.0
35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65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2개월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6.0
35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66동료사원 간 다툼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6.0
353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11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만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일부를 박탈하는 파면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6.0
35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46근로자의 한문교원자격증 미소지가 당연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6.0
35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44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6.0
353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6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6.0
353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8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5.0
35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62저성과자로 분류된 근로자에 대해 실적개선을 위한 교육목적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5.0
35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40근로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5.0
35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49겸임금지위반으로 인센티브 삭감 통보 후 정직 2월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5.0
353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9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복직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5.0
35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71감봉 3월의 처분은 징계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5.0
352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95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아닌 평사원으로 복귀시킨 것은 부당전직(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4.0
35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322015년 이후 영업실적이 전무하여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징계해고 및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4.0
352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45직위해제(대기발령)는 징계의결을 위해 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12.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