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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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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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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35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36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9.
0
354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7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보여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9.
0
3544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31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이하 ‘판매영업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판매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9.
0
354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08
운행 전 음주측정 미실시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과실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9.
0
354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2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들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9.
0
354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65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2개월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6.
0
354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66
동료사원 간 다툼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6.
0
353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11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만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일부를 박탈하는 파면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6.
0
353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46
근로자의 한문교원자격증 미소지가 당연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6.
0
353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44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6.
0
353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16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6.
0
353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8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5.
0
353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62
저성과자로 분류된 근로자에 대해 실적개선을 위한 교육목적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5.
0
353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40
근로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5.
0
35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49
겸임금지위반으로 인센티브 삭감 통보 후 정직 2월 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5.
0
35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29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복직신청에 대한 거부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5.
0
353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71
감봉 3월의 처분은 징계 사유·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5.
0
352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95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아닌 평사원으로 복귀시킨 것은 부당전직(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4.
0
35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32
2015년 이후 영업실적이 전무하여 ‘근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정당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징계해고 및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4.
0
35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45
직위해제(대기발령)는 징계의결을 위해 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이고, 해고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201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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