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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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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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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4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52업무수행 상 자격요건인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1.0
340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96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아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6. 11. 21.0
34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64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조합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1.0
34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79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1.0
340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83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21.0
34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59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규정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8.0
34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65노동조합 집행부의 로비출입을 금지하고 문화방송노보 배포를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8.0
33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60기술부장인 근로자에게 담당하던 하자보수공사가 종결되었다며 시설반장 등으로 행한 전직명령은 근로자의 경력 등에 비춰 볼 때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7.0
33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70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7.0
33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73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7.0
33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14금품·향응 수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무처장으로서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7.0
33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68신청인은 비등기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11. 16.0
33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37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6.0
33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93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자의에 의한 것이고, 이후 사직서 수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6.0
33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43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 및 양정을 살펴볼 필요없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6.0
33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69피신청인 모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6.0
33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51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구제신청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6.0
338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5도급계약의 해지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소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워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16. 11. 16.0
33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32변상의무 불이행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6.0
33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6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15.0